▶ 한창연 플러싱한인회장. 존 리우 시의원 기자회견
한창연 플러싱한인회장. 존 리우 시의원 기자회견
산업 및 상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한인 적극활용 당부
플러싱 한인회 한창연 회장과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10일 리우 시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년간 연장된 ‘산업 및 상업 인센티브 프로그램(ICIP)’을 많이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ICIP는 뉴욕시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증, 개축하거나 리노베이션할 때 최고 25년까지 부동산세(Real Estate Tax)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것이다. 또 신축하는 콘도나 코압, 3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등도 부동산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프로그램은 1984년 발효됐으며 지난 6월5일 뉴욕시의회에서 오는 2007년까지 4년간 연장됐다.
리우 시의원은 뉴욕시 다른 지역에 비해 플러싱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라며 플러싱 지역에서 최근 건물 증, 개축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연 회장은 상업용 건물을 증, 개축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고 11년까지 부동산세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후 4년 동안에도 매년 20%씩 낮은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 따른 부동산세 면제에 적용되려면 건물 증, 개축시 건물의 가치가 적어도 10% 이상 올라가야 한다.
한 회장은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설계도면 허가를 받기 전, 그리고 공사 시작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웹사이트(www.home.nyc.gov)에서 ‘ICIP’를 찾으면 각종 세부 해당 사항과 신청서 등을 얻을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