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중국계가 점유하고 있는 플러싱 다운타운이 ‘경제 향상 구역(BID)’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거리 및 빌딩 정화작업이 시작되지만 인근 한인 상권은 이 과정에서 소외돼 앞으로 영업 등 각종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플러싱한인회 한창연 회장은 11일 BID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유니온스트릿을 중심으로 한 한인상권과 메인스트릿 및 루즈벨트애비뉴의 중국 상권의 거리 미화 등에서 큰 격차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상권에서는 대부분 BID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한인 상가에서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창연 회장은 뉴욕시의회에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건물주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인들은 대다수가 외면, 결국 한인 상권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인 상권내 한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BID 참여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 BID 구역내 한인 건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9월말쯤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BID 분담금이 한인 상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욕시의 사업에 한인 상권이 소외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인 상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법안(Intro 509)이 통과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으로 발효된 BID 지정 구역은 노던 블러바드에서 샌포드 애비뉴 사이 메인스트릿 선상과 프린스 스트릿에서 유니온스트릿사이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 키세나 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비뉴사이의 바클리 애비뉴 등 3곳이다.
이 구역내 건물주가 인도 면적(스퀘어피트 당 21달러)에 따른 부담금과 건물 평가액의 0.14%를 매달 지불하면 BID 실행위원회는 건물 및 업소의 미화작업에 사용한다.
한인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BID 실행위원회는 조만간 플러싱 다운타운의 거리 및 빌딩 정화작업, 쓰레기 수거, 낙서 및 무단벽보 제거, 거리 공공시설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BID에 등록할 경우 한 건물 당 연간 1,000~2,0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이 분담금은 테넌트로 있는 한인 업소의 층수나 업소 규모에 따라 연간 200~5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기도 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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