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부담 커진다
2006년부터 단계적 실시
‘200인이상’은 가족에까지 제공
수혜폭 축소‘워컴 개혁안’도 통과
건강과 종업원상해 등 보험관련 주요 법안들이 잇달아 주 의회를 통과, 한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 의회는 지난 12일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개혁법안에 이어 13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법안을 표결, 승인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주내 100만명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종업원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내는 주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수 기준 200인 이상 업체는 오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20-199명인 업체는 2007년까지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0인 이상 업체는 종업원 가족까지도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49명인 업체는 주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텍스 크레딧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가주 상공회의소, 독립비즈니스연합 등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최소 4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며 우려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뚜렷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그 동안 가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높았던 워컴의 경우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연 워컴 시스템 운영비용 290억 달러 중 약 49-56억 달러가 절감되고, 고용주의 부담도 최고 3분의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비용을 20-30% 줄이는 것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해 종업원들의 ‘직업 재활 교육 서비스’를 폐지하고 ▲척추신경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방문횟수를 제한하며 ▲병원, 약국들의 저렴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워컴 개혁법은 가주 기업들의 타주 이탈을 막아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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