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1일부터는 외국인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의 연간 쿼타가 현 19만5,000개에서 3년전 수준인 6만5,000개로 줄어들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부담 수수료 1,000달러도 없어진다.
연방 이민귀화국(CIS)는 15일 각 서비스 센터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회계연도 마감일인 9월말까지 연방의회의 H-1B에 대한 추가 입법이 없을 경우 10월1일부터 쿼타 감축과 고용주에 대한 1,000달러 추가 수수료 폐지 조치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확대 등의 내용으로 입법화된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의 연간 쿼타 확대 및 고용주 추가 수수료 부과 조항이 올 9월30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른 것.
CIS 지침에 따르면 또 10월1일부터 H-1B 비자 신청시 1,000달러 추가 수수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접수 서류가 반환되며, 비영리기관과 교육기관 등 추가 수수료 면제 직종의 경우 H-1B 고용주 수수료 1,000달러가 없어지더라도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I-129W)은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의회가 정치적 부담이 큰 외국인 취업비자 재확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CIS가 마감일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각 서비스 센터에 10월1일 이후 변동 사항에 따른 심사 지침을 내림에 따라 H-1B 쿼타 유지는 물건너 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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