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계약 문제에 서로간의 친분만을 믿고 무심코 보증(Guarantee)을 섰다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브롱스의 정모 사장은 최근 친구가 구입하는 브롱스 소재 A 스니커업소 매매계약에 보증을 했다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보증의 연대책임으로 소송이 들어왔다.
계약 당시 정 사장은 식당에서 한국어로 보증을 서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업소의 매매 계약 당사자간에 매상 등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계약금 외 30만달러 상당의 잔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A업소의 원래 주인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은 계약자 뿐 아니라 정 사장이 보증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업소 매매 등에서 보증을 서는 일이 흔한 편이다. 매입자의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은행 등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델리와 세탁소, 네일업계 등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현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증을 설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보호 조항을 첨부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태일 변호사는 한인 비즈니스 관행이나 친분관계로 많은 한인들이 계약에서 보증을 서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무제한이 아닌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흔히 식당 등에서 한국어로 작성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소송에서 질 경우 보증인의 크레딧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송 변호사는 보증을 했다가 소송에서 질 경우 보증인이 부동산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각종 보호 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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