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범죄 온상화 우려 대처 시조례 제정
사이버 카페(PC방)의 범죄 온상화를 우려하는 LA 경찰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돼 이를 토대로 LA 시의회는 유흥업소와 비슷한 규제를 PC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LA 경찰위원회가 시내 30여개 PC방을 상대로 조사한 ‘사이버 카페 규제’ 보고서는 이들 업소는 학교를 빼먹고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이자 갱단 활동이 방조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업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각 업소 개업일에서 올 4월5일까지) 동안 총 602건의 사이버 카페 관련 신고가 LA 경찰국 산하 각 경찰서에 접수됐으며 모두 134명이 체포됐다. 피의자 86%인 115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업소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청소년 통행금지법 위반이나 학교 무단결석 혐의 등으로 검거된 후 훈방됐으나, 8명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승부를 두고 시비가 붙은 청소년들끼리 발생한 살인, 폭행, 총기난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 또는 지명 수배됐다.
PC방의 청소년 범죄 온상화 추세를 지적한 보고서는 사이버 카페 규제에 적용되는 비디오 아케이드, 페니 아케이드 등 현행법은 법 집행의 합법성을 두고 시 정부와 업계가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 업소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시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유흥업소에 가해지는 처벌과 유사한 조치가 포함된 사이버 카페 규제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LA시 행정부, 시의회 관계자들로 결성된 ‘사이버 카페 대책위’는 최근 모임을 갖고 위반 업소를 단속하게 될 부서를 지정하고 처벌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LA 시의회는 보고서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계류 중인 ‘사이버 카페 규제’ 시조례안을 채택하고 LA시 검찰에 세부적인 시행규정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사이버 카페 규제법을 상정한 데니스 자인(3지구) 시의원은 경찰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들 업소가 갱단원들을 끌어들이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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