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판사의 추방명령 직후 즉각 체포 구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를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체포, 구금하는 정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코네티컷주에서 지난 8월부터 시범 실시돼 지금까지 20여명의 이민자가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ICE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추방명령을 받은 뒤 도주한 불법 이민자들의 사례가 40만건에 이르고 있어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추방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할 경우 특별한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이같은 정책이 범법자와 단순 불체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다 오히려 이민자들을 추방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잠적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방침 하에서도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는 있게 돼있으나 이민판사들이 보석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는 데다 보석금 회사들이 불법 이민자 케이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민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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