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직원채용 인터뷰를 할 때 결혼했냐고 물으면 불법입니다
21일 KOTRA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상사협의회는 지난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변호사들을 초청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주제로 2003년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노사분쟁 전문인 존 코놀리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미국 노동법은 직원을 고용할 때 성,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채용 인터뷰 때 혼인여부, 종교, 자녀,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고 KOTRA는 전했다.
코놀리 변호사는 또 고용계약서에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채용할 때 `열심히 일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장인이 여러해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도 타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암묵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그는 전했다.
직원 평가에 있어 후한 점수를 주는 `한국적 평가’ 방법도 주의해야 할 부분.
제임스 방 변호사는 직원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성과를 정확히 반영해 적어도 1년에 두번은 해야 한다며 잘못한 일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로 매겨야 직원을 해고할 때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이 평가점수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제시하면 패소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직원이 반발해 서명을 거부하면 `의견차이로 서명거부’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다고 방 변호사는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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