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항공사들의 축소된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 커졌다.
대한항공은 19일 지난 7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스카이패스 약관 개정시 두기로 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사전고지 기간 3개월 별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말 개정된 스카이패스 제도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또 논란이 됐던 기존 마일리지의 혜택축소 소급적용과 관련, 소급 적용키로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말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의 보너스 공제마일은 5,000∼1만5,000마일(왕복기준) 올리는 새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또 약관변경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과 관련, 국제경쟁력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수요, 공급, 운임 등 항공업계 변화로 보너스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 등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제도변경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현행 약관에 대해 공정위도 지난 7월 판정 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약관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국제선 공제마일 3,000∼1만3,000마일 상향조정)하고 유예기간(12개월)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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