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귀추가 주목됐던 연예계 비리 사건의 주요 용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라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7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과 김광수 GM기획 전 대표,서세원프로덕션 운영자인 개그맨 서세원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뒤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가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만씨는 99년 8월 자신이 운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한 혐의다.
서세원씨는 2001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PR(홍보)비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광수 GM기획 전 대표는 “소속 가수를 키워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HOT SES 신화 보아 등을 초특급 스타로 키운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인 이수만씨는 2002년 7월 연예계 비리가 터지기 직전인 그해 6월 말 미국으로 도피해 지난 5월 중순 자진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서세원씨 역시 연예계 비리사건이 불거지자 2002년 7월 해외로 도피 미국 등지에서 머물다 지난 4월 말 자진귀국했다.
이수만씨와 서세원씨는 법무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된 뒤 인터폴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세원시는 귀국 당시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이후 병원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PR비를 건내 혐의를 받아온 GM기획의 김광수 전 대표는 국내 도피 중 지난 3월 자수해 검찰조사를 받아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귀추를 모아왔다.
그동안 연예계 비리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해부터 방송·가요·영화계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이번 사건의 진행도 큰 전기를 맞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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