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직 퇴임을 앞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2003~2004년 상반기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서명하고 있는 가운데 13일에는 그가 첫 번째 주지사 임기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각성제 성분 이페드라(Ephedra)를 함유한 다이어트필 판매금지 법안’에도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이페드라 함유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팔거나 배포하지 못하고 의사는 이 제품을 몸무게 감소용이나 에너지 상승용으로는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 천식 치료용으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서명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2000년에 이페드라 함유제품을 건강상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여부는 주간통상 문제이고 연방식품의약국 소관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던 것 외에 판매금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메타볼라이프 인터내셔널사’가 주지사측의 가장 큰 재정후원자였던 것 때문에 이례적이다.
그동안 메타볼라이프사는 이 법이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회사 자체를 타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가해 왔으며 그에 대해 이 제품 판금안 발의자인 재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는 메타볼라이프 같은 회사는 없어도 된다며 1999년부터 팽팽한 대립을 계속해 왔다.
데이비스 주지사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꺾고 이번에 이를 서명하게 된 것은 뉴욕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올해 이페드라가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금지한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페드라 함유제품의 판매금지안이 지난해 여러 명의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사망한 후 그 배경이 메타볼라이프사의 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FDA 및 의회 수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특히 주목을 특히 끌게 된 것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페드라 함유제품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회사측 진술과는 달리 수년 동안 무려 1만3,000건의 소비자 불평이 접수되었다.
이페드라는 심장마비나 발작, 뇌졸중이나 또는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를 함유한 다이어트용 알약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각주마다 다른 판단이나 판단유보를 하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메타볼라이프사가 15만달러의 정치 기부금을 자신에게 내놨으며 후에 다시 최대 제품 생산지인 샌디에고의 지사 대표로부터 다시 2만5,000달러를 지원 받았다고 발표한 후 이 법안의 서명을 발표했다. 데이비스는 지난해에도 스파이어 의원이 제안한 소수계 대상 판매금지와 좀더 강력한 위해 경고문을 상표 위에 부착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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