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당 3달러, 연차적 11달러까지
퍼크 사용료를 신설하는 법이 확정돼 한인 세탁업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10일 세탁소들이 퍼크 세탁기를 다른 세탁기로 조기에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퍼크 구입시 갤런당 3달러의 사용료를 물리고 그후 매년 1달러씩 인상, 2013년부터는 12달러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AB 988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 법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현재 갤런당 7-8달러인 퍼크를 구입하기 위해 당장 내년에는 사용료를 포함 10-11달러를, 2013년 이후에는 19-20달러를 지출하게 됐다.
한인세탁협회측은 “사용료가 높아지면 인근 주에 가서 구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퍼크 사용을 억지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란 로웬덜 주 하원의원(민주·롱비치)과 폴 코레츠(민주·웨스트할리웃)이 공동 제안한 이 법은 사용료 부과로 마련된 재원을 물세탁기와 CO2세탁기 구입자에 대한 1만달러 무상 지원과 대체 세탁기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초까지 각 세탁소로부터 퍼크 사용량 정보를 담은 운영보고서를 제출받은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올 연말께 발암율에 따라 지역별 퍼크 허용량을 재조정할 예정으로 있는 등 퍼크에 대한 전방위 규제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김장섭 기자>
알란 로웬덜 주 하원의원(민주·롱비치)과 폴 코레츠(민주·웨스트할리웃)이 공동 제안한 이 법은 사용료 부과로 마련된 재원을 물세탁기와 CO2세탁기 구입자에 대한 1만달러 무상 지원과 대체 세탁기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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