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불법체류 한인여성 2명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수속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나 추방위기에 놓였다.
각각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넘어와 LA와 텍사스를 오가며 생활하던 30대 중반의 신모와 강모 여인은 3주전 롱비치 공항에서 달라스로 가기 위해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던중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불법체류 신분인 탓에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이들은 한국여권을 제시했으나 여권을 뒤적이던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없느냐고 묻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겁에 질린 신씨가 터미널 밖으로 도주했다.
돌발 상황을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공항 주변에 대대적인 수색을 펼쳐 공항 주차장에 숨어 있던 신씨를 찾아내 강씨와 함께 이민국으로 넘겼다.
샌피드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중 강씨는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며 신씨도 변호사를 고용, 이달 말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보안차원에서 예약자와 실제 탑승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선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학생증은 물론 회사 직원카드, 코스코 카드에 이르기까지 사진이 부착된 것이면 통용될 수 있다고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많은 한인 불체자들은 공항에서의 만일의 사태를 우려, 장거리 여행시 항공기 대신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밀입국 여성들은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만을 전문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책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휴스턴의 경우 일인당 1,000달러, 샌프란시스코는 500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유흥업소 및 밀입국 운반책들과 연결돼 운영되며 일반적인 택시개념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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