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이상 국세청 신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 투자금, 무역대금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를 증여성 송금이라고 한다. 한국 거주자가 돈을 보내는 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은행에 돈 보내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1만달러 이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규정에는 증여성 송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도 이런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송금 금액이 1인당 연간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송금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에 대한 통보는 송금자에 대한 벌칙부과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금부과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에서 1인당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여 증여성 송금을 한 사실을 통보 받으면 송금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만약 세금 탈루 의혹이 없다면 세무조사를 꼭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송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세청 통보는 송금자에 대한 심리 압박이 되어 실제로 외환송금에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해 왔고 증여세도 납부할 생각이면 그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 시중은행 중 하나를 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신분증과 송금할 돈만 있으면 증여성 송금을 할 수 있다.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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