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두자녀 친권 포기등 명시…조성민에 전달
이혼 안한다는 그동안 입장 번복
톱스타 최진실(34)이 최근 남편 조성민(30)에게 문서화된 ‘이혼 합의서’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진실이 지난해 12월 조성민과의 별거 이후 주장해온 ‘이혼 불가’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스투가 단독 입수한 이혼 합의서는 지난 9월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은 22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스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추석연휴 직후인 9월 초 서울 잠원동 집에서 최진실과 장모님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이혼 합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는 위자료, 두 자녀의 양육권, 최진실의 어머니 정모씨와 동생인 가수 겸 탤런트 최진영이 조성민의 사업자금으로 내준 2억원의 반환시점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최진실이 ‘갑’으로,조성민이 ‘을’로 표현된 합의서 첫 번째 조항은 ‘갑과 을은 이혼한다’이다. 즉 이혼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조항에는 현재 최진실-조성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잠원동 빌라가 언급돼 있는데, 소유권을 최진실에게 양도하고, 조성민이 근저당권을 2005년 12월31일까지 말소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세 번째 조항에 쓰여 있는 것은 양육권과 양육비. 최진실은 이 부분에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민은 “최진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여력이 도저히 안 된다. 재조정을 요청한 결과,최진실은 10월 중순 수정안을 내놨는데 상환 날짜의 차이만 있을 뿐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성민에 따르면 최진실측은 지난 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문제의 이혼 합의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대여금에 관련된 재판이지 이혼재판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려당했다고 한다.
한편 조성민이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데 대해 최진실측은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진실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빅 엔터테인먼트의 백민 대표는 “이혼을 한다면 이 같은 조건은 최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대표는 또 “이는 단지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대표는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이 문건만 보면 마치 최진실이 금전적 요구사항만 늘어놓은 것처럼 비쳐?오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허민녕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