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가 확산되면서 주 소비자보험국과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핫라인이나 태스크 포스 가동에 들어갔다.
유니보험의 서니 권 대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거나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클레임번호를 받은 후 ▲당장 거주할 곳을 안내 받고 ▲숙박비용 지불방법에 대해 사전 확인할 것 등을 권했다.
보통 주택소유주 보험엔 화재 발생시 재건축비용(커버리지 A)과 가재도구 보상비용(B) 외에 대피 또는 재건축 기간동안의 숙박비용(C, Loss-of-Use)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커버리지 A가 30만 달러, B는 보통 A의 50∼75%(22만5,000달러), 또 C는 A의 20%(6만 달러) 정도로 총 약 58만5,000달러 정도를 보상받게 된다.
권씨는 하지만 각 커버리지 B와 C에 대한 책정은 회사마다 다르며 숙박비용에 대한 보상도 소유주가 먼저 지불한 후 후에 보험사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와 보험사에서 지정한 곳에 머문 후 보험사가 직접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등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리스계약서 조항에 따라 화재보험을 들어둔 임차인도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한인들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번 화재로 인한 임차인들의 막심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주 소비자보험국 화재보험 청구안내 핫라인은 (800)927-Help(4357).
<김상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