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7일 유학생, 기술 연수생, 교환 방문자 등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비이민자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행세칙안을 공고했다.
아사 허친슨 DHS 차관은 지난 23일 테러용의자들이 학생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추적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F, M, J 비자 신청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추가 수수료로 충당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본보 10월25일 A7면>
따라서 DHS는 이 같은 계획을 시행키 위한 세칙안을 마련, 이날 공고하고 12월26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DHS는 F-1, F-3, M-1, M-3 등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로부터 100달러 수수료를, J-1 교환 방문자 비자를 신청자로부터 35달러 수수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수수료는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들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F-2 소지자, B-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F-1, F-3, M-1, M-3, J-1 등 비자 소지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DHS는 이 같이 수금되는 수수료로 유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동된 ‘학생교환비자 정보서비스’(SEVIS) 비용 부담을 덜고 교육기관과 단체들의 SEVIS 조항 준수를 감시하는 DHS SEVIS 담당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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