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며 유엔 구내에서 총기를 발사했던 스티브 김(58·한국명 김상후)씨가 지난 20일 맨하탄 미 연방 남부지원에서 열린 최종선고공판에서 징역 27개월(보호관찰 3년)과 벌금 7,200달러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은 스티브 김 구명을 위한 한인 6,120명의 서명과 스티브 김 돕기 뉴욕후원회의 탄원서 등이 재판부에 접수되고 인도주의적인 범행 동기가 인정된 결과로 한인사회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스티브 김의 무료변호를 맡아 온 조석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최고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 구형이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스티브 김을 구명하자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미 연방법원 로버트 P. 페터슨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4월, 검찰과 존 컬리 국선 변호사가 합의한 30개월에서 37개월 형량 마저 파기한 것으
로 판사의 확고한 의지가 잘 드러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이번 공판결과를 통해 여론의 힘과 가슴 벅찬 동포애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기대 이상의 판결이 나온 이면에는 조석진 변호사와 스티브 김 돕기 뉴욕후원회 변천수 위원장, 임형빈 고문, 서병선 사무총장의 헌신이 있었다. 이들은 스티브 김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만사 제치고 한인들과 함께 법정을 찾았으며 매 주말 한인들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한인타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이들의 기쁨과 보람은 그 누구보다 크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감형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스티브 김 돕기 뉴욕후원회는 이번 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스티브 김씨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또 다시 기금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500달러를 기부하며 스티브 김 돕기 기금모금 운동에 불을 붙인 뉴욕예술가곡회(회장 서병선)는 다음달 9일 저녁 6시 등대교회에서 ‘스티브 김 돕기 모금 음악회’를 개최,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운동을 시작한다.
“공중을 나는 새들도 자유가 있으나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는 스티브 김의 법정 최후진술을 되새기며 그를 통해 일기 시작한 동포애가 한인사회 대 화합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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