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이민 당국이 미국 최대의 소매체인인 월마트 매장 61개소를 기습 단속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불법체류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했다. 또 연방의회 감사국은 미국에 합법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내년부터는 취업비자인 H-1B비자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9.11 이후 강화된 이민 규제와 단속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 이민과 유학생, 불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상원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사위 절충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하원법사위의 3개 소위원회에도 5년 이전에 16세 미만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학생으로 범죄 기록이 없고 품행이 방정할 경우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밖에 연방 상하의원들이 2003년 8월 이전 입국하여 미국에서 계속 일해 온 불체자에게는 3년간 합법체류 비자를 두 번 준 후 6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듯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미국의 건국이 이민자들에 의해 이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미국의 발전이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해 촉진되었다. 지금도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지만 신규이민자의 계속적인 유입이 없이는 미국사회의 성장 발전이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이민법
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연방의회의 입법 움직임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민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인사회는 이해관계가 대단히 많다. 한인사회에는 불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그 개인은 물론 한인사회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민법규가 완화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할 사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한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한인사회의 성
장과 발전에 직결된다.
이제는 9.1이후 강경 일변도의 방향으로 일관해 온 이민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테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방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미국사회를 한층 더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신규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민정책은 변해야 하며, 한인사회는 이 변화를 위해 우선 불체자 구제운동부터 강력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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