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기송환 어려울 듯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 중 검거된 한국 경찰청 전 특수수사과장 최성규(52) 전 총경이 이민법원에 정치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총경의 한국 조기송환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3일 LA연방검찰의 탐 모로젝 공보관은 “최씨의 변호사가 정치망명 신청서를 접수시킨 사실을 서면 통보했다”며 “편지 작성일은 23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모로젝 공보관은 “최씨 변호사는 서면에서 정치망명 신청 사유로 강제 송환 때 당할 수 있는 고문 등 불이익,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수사, 혐의를 증명할 증거 불충분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LA연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송환 청문회에서 변호사를 통해 “강제송환 된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었다.
I-589 양식은 미국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시 받을 정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망명신청서가 이민법원에 접수되면 강제송환은 정치망명 가부를 심사하는 이민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며 “지난달 26일 이뤄진 LA연방법원의 최 총경 송환결정 또한 조속히 집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 전 총경은 그동안 법원 서류를 통해 자신은 “이전 정부(김대중 정권)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하는 새 정부(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시작된 표적수사의 피해자”라며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정치범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검찰은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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