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변호사·이민법
미성년 외국인 구제 교육 법안(DREAM: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일명 꿈의 법안이라고 불리는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 법안이 1년여의 토의 끝에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상원, 하원 위원회들과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절충, 변경될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을 살펴보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도덕적 하자(주로 범죄기록)가 없으면 6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그 후 대학 2년을 마치거나 군복무 2년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조건들이 이미 충족됐고 대학 2년이나 군복무 2년을 마친 경우에는 3년 짜리 임시영주권을 주고 3년 동안 도덕적 하자가 없이 잘 지낼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꿈의 법안은 필자가 추방 재판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샌피드로의 이민 구치소를 생각나게 한다. 죄수복을 입은 수많은 20대 히스패닉 청년들, 형량을 채운 뒤 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 넘겨진 경우들인데, 그 중에는 영주권자들도 있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들이다.
불법 체류일 경우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취업할 수 없고, 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운전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불법으로 미국의 이민규정을 어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편치 못한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부모도 없고 기반도 없이 익숙하지도 않은 낙후된 모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 부모 형제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이다. 법이 어떻건 간에 이들은 미국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면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들은 미국에서 우리와 같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성장했고 부모를 따라 왔을 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대로라면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힘을 쏟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정이 없어 쉽게 범죄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이들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인도주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민법으로도 국경, 외국인출입국, 경비, 통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새로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균형 초래도 없을 것이다. 이 청소년들이 이민국 구치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미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이민자들 뿐만이 아닌 미국 국민 모두의 바램인 것이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면을 보여야만 다른 이민법들도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강력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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