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필름을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소규모 독립 영화제작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클 머캐시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5일 14개 독립 영화제작사들이 미국영화협회(MP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영화제작자들이 미리 필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MPAA의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할리우드 대형 영화제작사들로 구성된 MPAA는 지난 9월30일 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필름을 보낼 경우 불법 복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 영화제작사들은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필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형 제작사들이 만든 영화들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화제 수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머캐시 판사는 막대한 돈을 들여 광고할 능력이 없는 독립 영화제작사들에 영화제 수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MPAA의 조치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독립 영화제작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MPAA는 해적판 영화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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