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선심 쓰듯 크레딧카드를 긁으면서 지출에만 열중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빚 갚을 날만 남았다. 또박또박 페이먼트를 잘 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레이오프 됐거나 이리 저리 쪼들리다가 페이먼트가 밀리기 시작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전화와 편지가 날아든다. 심지어는 직장까지 전화를 하는 채권자들도 있다. 이때 채무자의 권리(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대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편한 시간에 전화해야 한다: 채권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잠자는 시간에도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하면 상오 8시∼하오 9시로 정해져 있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번 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빚에 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라고 해서 강권적이거나 위협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무단계를 넘어 불친절하면 안 된다.
엄연히 법이 이런데도 법을 어기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편지를 쓴다: 전화를 멈춰줄 것을 편지로 요청하면 그들은 법정으로 간다는 통보를 할 때만이 전화를 할 수 있다.
2. 법에 준해 예기를 한다: 전화 받을 때 “당신은 지금 FDCPA를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예기하면 상대방이 위협적인 언사를 중단할 확률이 많다.
3.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는다: 최악의 경우는 지역 및 주검찰청에 컴플레인 편지를 쓰면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딜을 하는 것이다. 매달 100달러는 못 내지만 25달러는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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