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검찰, 청소년 갱사건 성인법정에 기소
올해 산호세에서 처음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4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산호세 검찰은 그를 성인법정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오랜 심리끝에 “교정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한 제임스 오르테가(14)를 성인법정에 기소한다고 8일 밝혔다.
오르테가는 또 다른 14세 및 18세 소년과 함께 지난 3일 밤 이스트 산호세의 잭 인더 박스 햄버거샵에서 라이벌 갱단 소속 4명의 청소년에게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7세 소년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르테가가 22구경 권총을 6-8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14세 소년이 성인법정에 서는 것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일로 학교와 학부모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르테가는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14세 연령에 이르렀다.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살인사건의 경우라도 교도소에서 25세까지 복역후 바로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18세까지 소년원에서 복역후 바로 주 교도소로 옮겨져 최고형량을 받을 경우 평생 복역해야 한다. 현재 가주법상 14세 이하의 청소년은 최고형량을 받아도 사형에 처할 수 없게되어 있다.
오르테가는 이번 살인사건 이전에도 갱관련 사건으로 수차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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