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정부 보고도 가능
올 세금보고 시즌부터 주정부 세금보고도 무료 전자 세금보고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스티브 웨슬리 주재무관은 14일 다운타운 주정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부터 납세자들은 ‘넷파일’(NetFile)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세금을 무료로 전자세금보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슬리 재무관은 “온라인 세금보고가 쉽고 빠르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가주 납세자들이 무료 전자 세금보고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온라인 주정부 세금보고는 세금보고 양식 540 2EZ나 540A로 보고하는 납세자나 일부 540양식 보고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27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넷파일’ 이외에도 8개 기업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주정부 웹사이트(www.ftb.ca.gov)에서 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가주 납세자가운데 640만이 온라인 세금보고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