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 아시안 담당 케이 나씨 자원
인랜드 식품상협 한인업소에 당부
“인랜드 지역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부도수표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 주십시오.”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부도수표 피해자를 돕는 무료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영어문제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 검찰 부도수표 회수 프로그램 아시안 커뮤니티 담당관인 케이 나씨는 지난달 말 있었던 인랜드 식품상협회 장학금 만찬에 참석해 샌버나디노 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부도수표 방지 프로그램에는 한인 담당자가 없어 한인 업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도수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이 관할 지역 검찰과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경우 자신에게 전화를 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도수표 회수 프로그램은 각 카운티 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카운티 검찰마다 적용 규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LA 카운티가 수표 액면에 제한이 없는데 비해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5,000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2,500달러로 액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모든 수표는 해당이 되지만 제3자로부터 받은(3rd party or 2 party) 수표나 포스트 데이트(post-dated) 수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도수표 발행자는 검찰이 지정한 8시간의 부도수표 방지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업주는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도수표 신고전화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800)584-3201, 샌버나디노 카운티 (800)597-2644 그리고 케이 나씨 (888)909-6404.
<박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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