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재외 교민
민원처리 활성화
서비스질 향상위해
‘의회 옴부즈맨’도입
국회는 21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외동포 민원’란을 신설키로 하는 등 재외동포의 국내 입법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현재 각국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을 재외동포의 대 국회 고충처리 창구로 활용토록 하는 등 재외동포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민이 늘면서 재산과 병무 등 재외동포의 국내 입법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의 민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서비스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회형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회 내에 국민의 청원이나 진정,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립 옴부즈맨을 설치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의 진상파악은 물론 사후처리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의회형 옴부즈맨이 감사원과 국회 및 각 부처의 감사기능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용방식과 대상 업무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옴부즈맨 제도는 청원·진정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17대 국회 구성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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