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총 영사관 질의에 확인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어도 주 차량국(DMV)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A총영사관은 새해 들어 유학생과 유학생 배우자, 주재원 배우자 등 합법체류 한인들로부터 ‘2004년 이후 규정변경으로 SSN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운전면허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돼 DMV에 문의한 결과, 운전면허 신청시 SSN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DMV는 조국안보국으로부터 직접 합법체류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받고 있어 SSN 소지여부와 상관없는 만큼 과거처럼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으로부터 SSN이 없다는 별도의 서한(Denial Letter)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DMV로 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선 창구에서 담당자가 SSN을 요구하며 접수를 거부할 경우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으면 총 영사관 웹사이 트 (www.koreanconsulatela. org) ‘영사업무문의란’에 내용과 면담한 책임자 성명을 함께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A총영사관 이원익 영사는 “DMV측은 일부 내부규정이 바뀌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해명했다”며 “DMV측은 잘못된 정보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오피스를 알려주면 담당자와 접촉, 시정하겠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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