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버나디노 스왑밋... 1만여달러 물어낼판
불법 상거래에 책임 극히 이례적
CD 불법 복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샌버나디노 스왑밋의 한인 건물주와 매니저가 위조 음악CD를 불법 판매하는 입주 상인들의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20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워터맨 디스카운트(999 N. Waterman Ave.)의 법적 소유주 한인 진모씨와 라틴계 매니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위조 음악CD를 판매한 2명의 입주 상인들은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샌버나디노 검찰 특수과 검사에 따르면 진씨와 라틴계 매니저는 수 차 걸친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던 상인들이 처벌된 사례는 잦지만 건물주가 입주 상인들의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글렌 야부노 검사는 “소송 당한 사람들은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사업법(Business Code)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행위를 모른 척 하는 건물주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음반제작사들이 고용한 사설탐정들의 제보로 시작됐다. 워터맨 디스카운트 내 입주 상인들이 위조 음악CD를 불법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한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야부노 검사는 “건물주와 매니저에게 상가 내 불법 CD유통을 막도록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은 이를 고의로 묵살했다”며 “불법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 건물주는 당연히 책임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스왑밋 건물주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