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정에 출두한 찰리 지 변호사(왼쪽)가 히어링 후 보안요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진천규 기자>
‘상대측 증인에 뇌물공여 시도 혐의’
찰리 지씨 결백주장
아동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라틴계 남자를 변호하던 한인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뇌물을 제안하며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뇌물제공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LA카운티 검찰은 LA한인타운 ‘찰리 지 합동법률사무소‘(3530 Wilshire Bl. #1200) 대표 찰리 지(45) 변호사를 21일 저녁 LA에서 체포, 뇌물제공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LA형사법원 30호 법정에 나온 지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인정신문을 2월9일로 연기했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7살난 여자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바스케스 케이스를 맡던 중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뇌물을 줄테니 용의자를 용서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라는 등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다.
지 변호사를 기소한 엘리자베스 뮤니소글루 검사는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지 변호사가 세명의 자녀를 키우는 편부이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금을 10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낮췄으며 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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