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불법체류자 사면법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해외여행 기록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체자 15만여명을 구제하는 합의안이 23일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연방법원 로렌스 칼튼 판사는 86년 사면법(IRCA)에 따라 불법 신분 사면을 신청했던 불체자들 중 ‘별다른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에 나갔다 재입국한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양측의 합의안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 해당자들은 앞으로 1년 내에 합법 신분을 부여받기 위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88년부터 15년을 끌어오다 지난해말 현 이민귀화국(CIS)이 해당 불체자들의 구제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 돼 이들에게 다시 사면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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