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곧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내
“학교에서 공부하려구요”
28일 아침 서울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LA공항에 도착한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어린이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거짓없이 답했다.
여권에 찍혀있는 비자가 방문목적인데다 혼자 여행하고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입국심사 담당자는 조사실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계속했다. 담당자는 바깥에서 이 학생을 기다리던 한인과 연락을 취하며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 어린이를 강제출국하기로 결정했다. 비자 발급당시의 미 입국 목적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여학생은 다른 터미널로 옮겨져 이민국 직원으로 알려진 한인 여성의 보호 속에 공항에서 10여시간을 보낸 뒤 이날 밤 한국행 대한항공편에 태워져 강제 귀국조처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LA공항 관계자들 따르면 이처럼 방문목적이 사실과 달라 입국이 거부돼 강제출국 당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사실 그대로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판별이 쉽기 때문이다.
한 달전에도 서울서 온 한 여자 어린이 때문에 항공사 직원은 물론 이민국 직원마저 난처한 입장에 놓인 적이 있었다.
한 쪽 눈이 실명상태인 이 어린이는 부모가 이혼한 사실도 모른 채 삼촌이 살고 있는 LA에 도착했다. 방문비자를 갖고 있었던 이 어린이는 심사관의 질문에 “삼촌 집에 간다”고만 답했고 결국 조사를 벌인 결과 미국에서 눈 치료도 받고 학교에 다니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어린이의 딱한 속사정을 알게 된 관계자들은 결국 입국은 허가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린이의 강제출국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바운드 담당자인 이용주씨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부인폭행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한국에 나갔다가 아내의 용서를 받고 재입국 하려던 남편이 입국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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