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머 주하원의원
위반시 최고 1천달러 벌금
한국에서 시행중인 휴대폰 몰래 카메라 사용 규제법을 모델로 삼은 가주하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2일 다리오 프리머(글렌데일-민주) 주 하원의원은 글렌데일 다운타운 한 셀폰 대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에 내장되거나 부착된 카메라는 작동 때 최소 65데시벨(decibels·dBA)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소개했다.
프리머 의원은 법안 발의 동기를 밝히면서 “한국에서는 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돼 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관찰하던 중 이번 법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법안 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프리머 의원의 이 법안은 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소음이 나게 해 사진을 찍히는 상대가 이를 눈치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적발 될 때마다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이 담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또 셀폰 카메라가 작동할 때 최소 65dBA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전화기를 제작하지 않거나 조작한 제작사 또는 판매점은 해당 지역 정부 검찰에 의해 행정소송을 당하게 된다.
2006년 1월1일이 시행 목표일로 책정된 법안은 조만간 가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해 상정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리머 의원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데 문명의 이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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