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일부병원 과다진료
70만달러 환불명령 케이스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취급하는 개인 병원등에 대한 당국의 진료기록 감사가 대폭 강화돼 타운 일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했던 일부 병원에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수령했던 진료비를 작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70여만달러까지 당국에 환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메디케어 및 메디칼 사기단속에 초점을 맞춰 오던 당국이 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진료기록 감사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4일 한인타운 내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디케어 주무 기관인 CMS와 주정부 메디칼 관장국은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증가추세에 있던 진료기록 감사를 해가 바뀌면서 더 강화했다.
진료기록 감사는 병원 차트에 기록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진찰 내용, 병원 방문 횟수 등 모든 진료 내역을 일일이 다시 감사하는 방법이다.
당국의 진료기록 감사에서 적발되는 가장 큰 사례는 불필요한 진료행위 제공. 감사 대상에 오른 많은 병원들에서 진료비가 청구된 병명과 의사가 기록한 차트에 있는 병명에 차이가 있거나, 환자가 진료 받은 기록이 없는데도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감사관이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가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판정 받는 의사들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칼에서 실시하는 진료기록 감사의 대상은 산모 메디칼을 많이 취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종사들에 따르면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타운 내 개인병원들의 35∼40%가 진료기록 감사를 받은 반면 메디칼을 다루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경우는 그 비율이 60∼70% 정도까지 상승한다.
한 한인 의료계 종사자는 “메디칼, 메디케어를 남용하다 관찰대상으로 주목된 환자를 진료했다가 억울하게 감사를 받는 의사들도 많다”며 “하지만 감사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서로들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대상에 오른 병원들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진료비를 청구해도 지급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받았던 진료비를 다시 환불해야 한다.
CMS 공보실측은 “진료기록 감사 대상에는 어떤 병원도 포함될 수 있다”며 환자 진료가 규정에 따라 바르게 이뤄졌다는 모든 증빙서류를 잘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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