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국총영사관을 찾은 한 한인 청년이 병역 창구에서 한국의 병역법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호적등재 안돼도 현재론 병역의무
현행법 유권해석 법무부에 요청
미국에서 태어난 25세의 미 시민권자 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됐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4일 LA 한국총영사관 등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미 시민권자 청년이 왜 한국 군대에 강제 징집돼 복무해야 하느냐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병무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미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음)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18세 되기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한국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4일 확인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논 상태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적 등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원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병무청의 국외 지원과 손태수 담당관은 4일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시민권자 남성에 대한 징집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담당관은 그러나 “성실하게 호적 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면 국민 차원을 떠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법무부 회답까지는 기존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손 담당관은 또 “어떤 경우든 장기 체류시에 문제가 된다”며 단기 방문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영사는 본보 보도 후 “국적 이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밀려왔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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