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추세츠 주대법원은 4일 동성 커플에게 단순한 민사결합(Civil Union)이 아닌 완전한 혼인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 미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대법원은 작년 11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며 결혼과 유사한 동성간 결합을 뜻하는 ‘민사결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주상원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이처럼 결정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버몬트만이 민사결합을 인정, 주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커플에게도 제공하고 있으나 민사결합을 결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정연설을 통해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재차 강조,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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