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직원이 한인 술집 운영자와 공모, 술집 운영자의 불법적인 매매춘 행위에 대한 증언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이민 2세인 CBP 직원 니심 유슈바예프(27)는 지난해 11월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한인 여성에게 신분증을 보이며 추방 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유슈바예프는 뉴욕 플러싱의 `르네상스 바 애드 룸카페’ 주인 강모(41)씨의 부탁으로 이 술집에서 술시중을 들며 강제로 매매춘까지 한 이 여성의 법정 증언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추방하려 했다. 유슈바예프는 실제 이 여성을 임대한 택시에 태워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추방시키려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탕발림’에 현혹돼 미국에 건너왔다가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검은 세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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