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납세자번호 신청서 ‘체류신분 기재란’ 삭제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연방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합법체류자가 부양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등을 합법체류자의 세금보고 때 피부양자로 기재,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즉시 실행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IRS)이 미국에 체류하며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비영주권자들에게 발급하는 ‘개인납세자신분번호’(ITIN)의 신청서(W-7)를 개정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종전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류 신분을 밝히고 ITIN을 발급받아 이 번호로 세금보고를 해야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금보고 방법은 체류신분을 밝히지 않고 ITIN을 신청함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새 신청서는 또 비영주 비자(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피부양자와 배우자 자격으로 ITIN을 신청할 경우 비영주 비자 소지자의 ‘신원과 비자 종류’(Name and Visa Type of Primary Holder)를 기재토록 규정했던 기존 신청서의 자격조항(G)에서 이같은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따라서 불체자는 SSA로부터 SSN을 받을 수 없는 비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피부양자와 배우자,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피부양자와 배우자 자격으로 ITIN을 신청, ITIN 발급은 물론 동시에 합법적으로 연방소득신고를 가능하게 됐다.
IRS는 ITIN 신청서 서두에 “당신이 ITIN을 발급받음으로써 미국내 체류신분 또는 근로 권한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금보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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