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 맞아 무료 서비스 한창
연방정부 공제 늘었어도 가주 세율인상으로 환불 적어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
지난해 소득신고를 마쳐 세금환불을 받거나 미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2월로 접어들면서 회계사무실이나 무료 세금보고 봉사자들을 찾아 세금보고에 한창이다.
세금보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VITA; Volunteer Tax Assistance Program) 소속 봉사자들은 8일 오후 산호세 천주교회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IRS 산호세 사무실에서 감사관으로 일하는 린다 김씨와 회계사 시보인 유인주씨 등 5명의 봉사자들은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 몰려든 한인들을 위해 바쁜 손길을 놀렸다.
이날 세금보고를 한 한인들은 생각보다 환불액이 적은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난해 60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한 주부는 올해 소득은 비슷한데도 환불액이 200여달러에 불과하자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인 유인주씨는 “연방정부가 자녀공제액을 1인당 6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인상하는 등 감세혜택을 늘렸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주정부가 세율을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 환불액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덜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린다 김 감사관은 “비용공제를 늘려 환불을 많이 받으려면 학비와 병원비, 기부금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 자연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여기에는 올해 탁아비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최고 3천달러에 대해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20-35%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호프 스칼라쉽’의 경우 대학 1-2학년에 재학중인 가족에 대해 최고 1천5백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직장문제로 집을 옮겼을 경우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인들은 특히 교회나 비영리기관에 대한 헌금 및 기부, 병원비와 약값, 자동차 등록세 등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한편 VITA는 오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니베일의 산호세 천주교회(531 E. Weddell Dr., Sunnyvale)에서, 그리고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산호세 한미봉사회관(1800B Fruitdale Ave., San Jose)에서 무료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준다.
VITA는 특히 ‘이파일’(e-file) 온라인 서비스로 신속한 세금보고도 해준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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