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전 이주자도 포함시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동포법)이 한국시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규정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 대해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국외이주자를 제외한 것이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도 동포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결정에 따라 2001년 11월29일 내려진 헌재 결정 이후 계속돼 온 논란은 일단락 됐으며 국회 결정에 앞서 정부가 작년 12월28일 마련했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 법에 예속된다.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 공동추진위원장은 “이 법이 최초 만들어진 이후 미주 한인들이 누려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적용대상을 확대, 타지역 동포들과의 차별논란을 어느정도 감소시키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한 조웅규 의원 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종의 ‘혈통주의’를 채택한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임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 ‘호적’이란 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이주자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하고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5만여명의 재중동포들이 즉각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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