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합병에 법무부 제동
‘반독점 위반’ 이유로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작업에 미 연방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자 산호세 머큐리지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94억달러 규모의 적대적 합병시도는 독점방지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시도에 법적 결함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
한편 세계 3위의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로부터 적대적 인수 표적이 돼 있는 동종업체 피플소프트가 오라클의 인수가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인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의 제안 가격이 94억달러(주당 26달러)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사 기업 가치에 비해 낮으며 동종 기업인 만큼 반독점법 저촉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오라클은 피플소프트를 인수해야 마이크로소프트나 SAP 등 점유율 상위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며 인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플소프트의 크레이그 콘웨이 CEO는 이에 대해 경쟁사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한편 투자업체 루미스 샐리스사의 토니 우르실로 분석가는 독점 규제가 인수 거부의 진정한 이유일 수는 없다며 피플소프트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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