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채용시 합법노동 증빙서
▶ 연말경 실시될듯
국내 직장 신규 채용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 및 합법노동 여부 증명을 위해 고용주에게 제출이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가 현 10종에서 절반이 줄어든 5종으로 제한, 변경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회사, 업소 등 앞으로 발송한 ‘I-9 서류에 대한 일반정보’(EIB 101) 지침서에 따르면 고용주가 새 직원을 채용할 당시 작성,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취업 자격 확인’ 기록(I-9) 서식이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변경된다.
USCIS(당시 법무부 이민국)는 1997년 9월30일자 연방관보에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른 ‘노동 확인 입증 서류에 대한 임시 시행세칙’을 공고, 신규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과 합법노동을 동시에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10가지 서류를 미국여권, 영주권, 유효한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힌 외국여권, 노동허가증, 비이민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유효한 출입국증명서가 기재된 외국여권 등 5가지로 축소, 즉시 발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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