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한인단체들과 함께 메릴랜드주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갱신 및 발급강화 법안 상정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한다.
박충기 메릴랜드시민협회장은 11일 “미용사 법안관련 투표에 앞서 16일 주 하원경제문제위원회의 두리 앤 머리에 부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모임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메릴랜드한인회, 하워드카운티한인회, 워싱턴자동차기술인협회를 비롯, 보다 많은 단체들의 참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논의될 법안은 ▲미용사들이 면허를 갱신할 시 6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는 하원법안 HB 405 ▲미용사들이 면허를 받기 전 일할 업소를 미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원법안 HB463.
지난 1월29일 상정된 이 두 법안은 경제문제위원회에 넘겨져 5일 첫 청문회를 가진바 있으며 투표는 16일 이후 있을 예정이다.
메릴랜드시민협회는 지난 5일 HB405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신을 경제위원회에 전달하며 법안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박 회장은 “HB463법안은 특히 면허를 발급하는 미용사협회와 미용업소가 취업을 미끼로 미용 종사자들의 인력을 착취할 수 있는 등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협회는 주의회의 불합리한 법안 상정 움직임에 맞서 22일 오전 11시30분 실버스프링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 대책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301)990-644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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