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부부가 남편은 입국한 반면 부인은 과거 미국에서 모 봉제공장 취업전력 때문에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17일 아침 대한항공 017편으로 도착한 서모씨 부부는 서로 다른 입국 심사대에서 수속을 받던 중 작년 8월 입국해 불과 한 달반전 출국한 사실이 이민국 컴퓨터 자료를 통해 드러나 정밀조사를 받았다.
남편 서씨는 이민국 직원의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 질문에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답했다가 다시 한 달로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입국이 허가됐지만 다른 심사대에 있던 부인 추모씨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 결국 2차 조사를 받게 됐다.
이민국은 추씨를 조사하던 중 추씨의 가방속에서 다운타운의 한 봉제공장이 발행한 페이롤첵을 발견, 비자목적에 위배된다며 곧바로 서울행 대한항공 018편에 태워 강제출국 시켰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들이 갖고 있던 비자와 실제 목적이 다른 것으로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민국은 비자목적 위배여부에 대한 조사를 매우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방학을 이용,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해 각급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단기수업을 받는 학생을 적발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동원하며 세밀한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한국 체류기간이 많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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