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버지니아 주내 대학에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주내 대학에 입학을 거부당한 이민자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 이민자들의 대학 입학을 불허한 판결로 기록됐다.
이 재판을 주재한 T.S. 엘리스 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주내 대학 입학을 막는 것은 또 하나의 불법 이민 동기를 제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스 판사는 주내 대학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며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한편 대학의 입장을 옹호했던 제임스 킬고어 주 법무장관은 엘리스 판사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민자들에게 이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이민자들이 작년 9월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으로 촉발됐는데 당시 킬고어 법무장관은 주내 대학에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소된 대학은 U-VA,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버지니아 텍, 윌리엄 & 메리 대학, 버지니아 코몬웰스 대학, 제임스 매디슨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등이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얼마전 불법 이민자들의 주립 대학 입학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달리 현재 7개 주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인스테이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비 혜택을 주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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