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아이파크에서 열린 세금 엑스포에서 홍현우 CPA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법을 설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상의 주최 세금 엑스포서 절세 강좌
자영업자와 상속, 주식거래, 국제세법 등 부문별 상담도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 지상사 등 모든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의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풀어주는 ‘세금 엑스포’행사가 4일 저녁 산호세 아이파크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엑스포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홍현우) ▲상속 및 상법(안현수)
▲주식거래 세법(김현수) ▲국제세법(이학천) ▲2003 개정세법(조세근)
▲지상사를 위한 세법(존 김) 등 세분화된 주제별로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나와 패널강연 및 직접상담의 순서로 진행됐다.
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회장 택 장)와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홍현우)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홍현우 CPA는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 유형별로 통용되는 매출 대 비용의 적정비율에 따라 은행입금과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감사에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CPA는 주식투자의 손실을 투자자(Invester)가 아닌 거래자(Trader)로 간주될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세무에 대한 설명에서 이학천 CPA는 “미국세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그 해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내국인으로 간주된다”면서 “내국인은 어디서 벌었든지 세계 전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세법을 강의한 조세근 CPA는 “연방세율이 인하되고 자녀 기초공제가 1인당 1천달러로 오르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혜택은 늘었지만 가주정부의 세율인상으로 효과가 줄었다”면서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거 2만4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오른 것 등은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존 김 CPA는 “지상사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이전가격은 연방 세금법에서 가장 세밀하게 조사되는 부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엑스포는 주최측의 충실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20여명에 불과,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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