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30대 한인 버지니아서 검거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의 목숨도 버릴 계획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을 밀입국 및 불법 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ICE 뉴욕지부 특별수사관들은 지난달 26일 한국인 박모(39)씨가 미국에 밀입국해 4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부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 ICE는 박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000년 12월 추방재판을 앞두고 2003년 4월10일 자진출국 했으며 그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다. ICE는 또 박씨가 자진 출국한 이후 국무부로부터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여부를 조사, 올 1월9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받았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박씨 추적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제보자로부터 박씨가 버지니아주 맥린의 한 주택에 있다는 정보를 4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 주택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도요타 아발론 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박씨를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차량 안에 있던 P22 월터 반자동권총을 발견해 증거로 압수했다. ICE는 또 박씨가 사용한 한국발 캐나다행 비행기표도 증거로 압수했다.
박씨가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김모(여)씨에 따르면 박씨가 김씨에게 권총을 꺼내 보이며 만일 나의 가정이 깨지면 부인과 아기를 (총으로) 쏘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5일 연방지검에 제출된 검찰 기소청구장은 박씨가 자신이 밀입국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밀입국 통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총기에 대해서는 ‘친구의 것’으로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추방사유 및 가족 살해기도 동기에 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욕지사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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