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밀매사건 조사기간… 재가동 불투명
UCLA가 의학연구용으로 유증된 사체 밀매사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체를 기증 받지 않기로 했다고 대학측 변호사가 9일 밝혔다.
루이스 말린 대학변호사는 이날 법원 심리 후 이같이 밝히고 “지금은 UCLA가 유증 사체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아니며 앞으로 당분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관계자들은 또 내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미 연구 및 교육용으로 기증된 사체들도 냉동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사체를 의학연구용으로 이 대학에 기증한 사망자 유족들이 사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밀매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유족들은 유증 사체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측의 레이먼드 바우처 변호사는 “1996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을 때 대학이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 고위 인사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증 사체 프로그램 책임자 헨리 리드(54)와 대학 직원 어니스트 넬슨(46)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70만4,600달러를 받고 496구의 사체 부위를 존슨 앤 존슨등 제약회사들에 팔아 넘긴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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