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 회장 승소 반응
하기환 LA한인회장은 11일 1심 판결을 번복한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번 소송을 계기로 더 이상 한인회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하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한인회의 허술한 문서 관리에 대해 “임기 종료 중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가 관리하던 서류가 사라지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한인회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정관 개정의 주체를 이사회로 규정한 1988년 정관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한 하급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1심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LA한인회 관계자는 1982년 영문정관 사본이 1심 판결 후에나 증거로 제시된 이유는 서류 보관상 발생한 과실 때문. 영문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던 한인회측은 부랴부랴 관할 기관인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원본을 넘겨받기 위해 애썼지만 판결이 나온 뒤에나 이를 받을 수 있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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