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여성 체포
경찰에 반항 도주땐
중범처벌 자초할수도
미국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에 저항하다 쇠고랑을 차는 일이 잇따라 발생, 경종을 울리고 있다.
샌타모니카 경찰국은 6일 새벽 1시15분께 2,800블럭 샌타모니카 블러버드에서 카니 윤(27)씨를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가주형법 647F P.C.)로 긴급 체포했다. 윤씨의 경우 경범으로 처리돼 훗날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한인들은 아예 만취한 채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경찰체포에 불응, 중범혐의로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술김에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검거불응’(Resisting Arrest), 경찰관을 보고 달아날 경우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피하는 행위’(Evading Police) 등의 중범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술에 취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를 적용받지만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한인들은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LAPD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자기자신을 돌볼 능력을 상실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충분한 체포사유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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